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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3,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 1. 근로장려금 3.3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근로장려금 3.3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근로장려금 3.3 신청 방법은?
- 4. 근로장려금 3.3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5. 주의해야 할 점
- 6.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 3.3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3.3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 3.3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3.3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 기준 3,8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가구의 총재산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억원, 홑벌이가구 기준 15억원, 맞벌이가구 기준 18억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요건: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3. 근로장려금 3.3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3.3은 매년 5월과 11월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 휴대폰 앱: 국세청 휴대폰 앱 '열린세무'를 통해 신청
4. 근로장려금 3.3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장려금 3.3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총소득 기준: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100만원 (기준액의 50%)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2,200만원 (기준액의 100%) 이하인 경우 50%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일수 기준: 가구원의 연간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소득 추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5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대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일수가 증가할수록 추가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장려금 3.3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虚僞 신청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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