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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쉬엄쉬엄, 일도 꾸준히!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아이 돌보는 데도 부담 없고, 일과 생활 밸런스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qualifications 만 충족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があるので,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이란?
- 신청 자격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신청 시기 및 지급 방법
- 주의사항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이란?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출산 후 아이를 돌보하며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 일정 시간은 복무하면서, 정부로부터 일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등록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또는 1주일 최대 12시간 단축하는 경우 (단, 산모는 산후 6주까지는 제외)
주의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해당 사항만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행)
팁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필히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invalid URL removed]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회차 신청부터 가능)
신청 시기 및 지급 방법
-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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