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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한 쉬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영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필요한 서류
- 신청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예외有り)
- 월 평균 임금 23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실시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가족) 제외
- 필요한 서류: 없음 (4대사회보험 정보와 연동되어 필요 정보 자동 입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주 메뉴 클릭 > 전자신고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변경 선택
-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자동 입력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 연동)
- 필요한 내용 입력 (지원금 지급 계좌 등)
- 신청 내용 확인 및 신청 완료
**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은 연 1회이며,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invalid URL removed]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 노력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점
- 간편하고 빠른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및 방문 불필요)
- 4대사회보험 정보 자동 연동으로 오류 감소
- 온라인 신청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청 가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1833-6000)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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