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2024년 기준

by 13sjdkf 2024. 5. 11.
반응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2024년 기준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참고:

  • 연간 총소득은 과세표준액과 동일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2.2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참고:

  •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 건축물: 주택가액 또는 건물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취득가액
    • 회원권: 취득가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가액

2.3 기타 기준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공사 직원
    •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방송사의 임원 또는 직원
    •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과 12월
  • 반기 신청: 매년 5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참고: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