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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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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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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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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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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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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신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을 1천만원 이상 받은 자
-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을 1천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는 자
-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
3.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123 또는 1577-0001로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4.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4일(화)부터 2024년 8월 13일(화)까지입니다.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액, 지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근로소득이나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虚僞 신청 시에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가까운 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말정산 대신 미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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